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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2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20: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23: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 인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31. 01:0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교부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형인 G으로 행세하며 확인인 란에 ‘G’ 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확인서( 수사기록 8 쪽), 피해대금 영수증

1. 내사보고( 참고인 G 주거지 파악), 가족관계 증명서 (G), 주민등록 등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사기의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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