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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303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7. 22:53 경 수원시 팔달구 B,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C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다녔던

군대 동기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17. 22:58 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82번 길 3 수원 중부 경찰서 화서 문 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한 후 ‘D’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수원 중부 경찰서 화서 문 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인장 ㆍ 서명 ㆍ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ㆍ 부정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7. 22:58 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82번 길 3 수원 중부 경찰서 화서 문 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 확인 인’ 란에 ‘D’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03:2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 수원 중부 경찰서 여청수사 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신문 조서를 열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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