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 피해자 C(여, 7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약 5톤 분량의 각종 생활 쓰레기를 집안 그대로 방치한 불결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을 거주하게 하고, 피해자 C이 충치 치료를 위한 치과 진료와 사시 교정을 위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B, C의 진술 녹취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진단서, 결정전 조사서, 피고인 모친 G 진술 청취보고, 현재 아동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안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