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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6 2021고단1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남, 12세), C( 여, 5세) 의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의 보호, 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김포시 D 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함에 있어,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고 벌레가 들끓는 집에 피해 아동들 만을 방치한 채 장기간 집을 떠나 있고, 피해 아동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나 의복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피해 아동 C이 고형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보행이나 언어 발달이 정상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느리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C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들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6, 23, 24, 26, 27, 28) 및 그 첨부서류, 수사 협조 회신의 건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14, 18, 20)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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