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08. 8.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 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체포되어 유치 중이 던 D로부터 “ 내가 구속이 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검거 등의 수사 협조를 해 주고, 검찰에 내 사건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며칠 뒤인 2008. 8. 13. 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E의 오피스텔 겸 사무실에서 D의 위임을 받은 E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뒤, 2008. 8. 17. 경 C, E와 함께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 D을 만나러 가서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협조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같은 날 위 고양 지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과 함께 E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편지 사본( 피의자 A, C),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