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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3086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제3의 가.항”을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연 이 사건 약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록 위 조항이 변호사 아닌 일반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모든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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