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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단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9,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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