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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312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제품 인증업무( 이하 ‘ 이 사건 신제품 인증업무’ 라 한다 )에 관하여 ‘ 공무원에게 청탁한다’ 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고소인으로부터 위 신제품 인증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이후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 사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및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은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 헌바 40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 사법은 반드시 ‘ 공무원에 대하여’ 청 탁한다는 명목뿐만 아니라,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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