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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314
무고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2015. 4. 24. 및 2015. 6. 27. 범행 피해자 A이 2014. 10. 경 F, G, H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2015. 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마두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 혐의 없음 ’으로 종결할 것이다, 그런데 서류가 서울 서부 지검으로 송치되면 검찰에 이야기를 해서 F 등을 기소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검사와 검찰 직원들을 만 나 인사를 해야 되니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아는 검사 및 직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검찰에 로비하여 F 등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4. 24. 1,000,000원을, 2015. 6. 27. 5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5. 10. 9. 범행 이번에는 역으로 F이 피해자 A의 처인 I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하여 I이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2015. 10.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마두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등이 검찰에 로비를 해서 검찰에서 I을 구속시키려고 하니 검찰에 인사를 해야 되니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아는 검사 및 직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에 로비하여 I을 처벌 받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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