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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20노363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10. 9. 02:50~05:00경 서울 서대문구 R 주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통, 가로수 밑동, 나무 벽에 설치된 광고판 및 가로등에 설치된 현수기 등에 불을 붙였고, 인근의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광고용 천막에 불을 붙여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에 위 광고용 천막을 지지하던 봉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식당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일반물건방화 및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방화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평온과 안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외에 4회에 걸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과 4개월여 만에 범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정신질환인 조현병 증세가 있어 수차례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그 후 가족을 떠나 홀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병력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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