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0. 9. 04: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별관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용 천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광고용 천막이 불에 타 그 천막을 지지하던 봉이 떨어져 건물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9. 10. 9. 02:50경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D 소유의 쓰레기통 속 쓰레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통 일부가 녹고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일부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9. 04:2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5-5, ‘상수도사업본부’ 앞 노상에서, 그곳 가로수 밑에 놓여있던 낙엽과 종이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가로수 밑둥 일부를 소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9. 04:51경부터 04:53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나무 벽에 설치된 광고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광고판 및 시가 미상의 나무 벽면 일부를 소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9. 05:00경 위 가.
항 기재 건물 뒤에서, 그곳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던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기 2개를 뜯어낸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