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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6 2013고합73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5. 20. 16:0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처인 E에게 여러 차례 걸쳐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가정을 파탄내고 세탁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세탁소’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앙심을 품고 세탁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출입문 옆쪽에 설치된 가정용 LPG가스통 밸브를 손으로 열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세탁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H이 가스통에서 불이 붙어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스 밸브를 잠그는 바람에 세탁소를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8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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