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국 지도 위에서 자신이 상상하는 태극문양의 꼭지점에 위치한 수목 등을 불태워야 일제청산이 된다는 생각으로, 2013. 4. 23. 01:53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상가주차장의 나무의자와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른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2013고합195]
1. 피고인은 2013. 3. 25. 0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6 여의도한강둔치공원에서, 자신이 D의 후손으로서 역사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에 불을 놓아야 국권회복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갈대에 불을 붙여 갈대밭 50평 정도를 불타게 하여,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04:27경 서울 강북구 E 모델하우스 1층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차장 내부에 있던 모델하우스 광고용 플랜카드 5개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불이 번져 1층 천정을 검게 그을리게 하는 등,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
[2013고합148]
3. 피고인은 2013. 4. 23. 16:3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대학교 대강의동 앞 단풍나무(수령 약 50년, 밑동 지름 약 50cm, 높이 약15m) 주변에 폐휴지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가져와 풀어 놓은 후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 지지목 및 나무 밑둥을 통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학교 재단 소유 시가 미상 단풍나무와 지지목 10여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