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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984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7. 14. 02:45경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차량안에 놓아 둔 화덕에 불을 붙였고, 위 불이 위 차량 및 주차장으로 번져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총 97대 차량이 전소 또는 부분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대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다. 한편 C이 차량 내에 불을 피운 후 02:56:44경 차량의 운전석이 열리면서 차량 내부에 있던 연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03:09경 차량에 불길이 붙어 03:09:30경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였으며, 03:10:40경 C이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진화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차량의 열린 뒷문을 통해 불길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03:13:36 이 사건 화재현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화재로 정전이 발생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당직근무자가 주변을 확인하다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여 03:23경 화재신고를 하였고, 03:30경 소방대원들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 출동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03:52 진화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사고시 소방시설인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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