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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30 2016고합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피고인은 피해자 F(15세, 여)의 친모인 B의 집에 2011.경부터 수시로 왕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빠’라고 불리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무면허로 침시술을 하던 자인바,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게 된 것을 기화로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에 병이 있으니 치료를 해야 한다며 가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놓아 학대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광명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유방암 체크를 한다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피해자(당시 10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4. 9.경 위 광명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밀쳐내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음부에 곰팡이가 있어 소독을 하고 침을 맞아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다리를 벌린 후 소독용 거즈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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