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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30 2017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부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저녁시간 무렵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여, 12세 )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아래로 내려 벗기고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비비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6.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할머니 방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여, 1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통화를 끊게 한 후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비비듯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침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여, 13세 )를 불러 위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아래로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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