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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피해자 D( 가명, 여, E 생) 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10세 )에게 자신을 재워 달라며 안방으로 불러 침대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 허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주거지 근처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다가 옆에 있는 피해자 D( 여, 10세) 의 목 부위 쪽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가을 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피해자 D( 여, 11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0. ~11. 오전 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15세 )에게 잠을 재워 달라며 안방으로 불러 침대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일자 불상 21:30 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12세 )에게 잠을 재워 달라며 안방으로 불러 침대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주거지 주변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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