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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5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3. 7. 초순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 B(당시 10세)의 몸을 힘으로 당겨 자신을 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여름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 B(당시 1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입으로 빨고, “바지 좀 벗어보자.”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바지를 벗기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가을경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다 일어나, 갑자기 “오늘은 얘한테 해 보자.”라며, 누워있는 피해자 D(당시 12세)의 스포츠브라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치운 후 바지를 벗겨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4. 겨울경 저녁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 D(당시 12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면서 “자주하면 익숙해진다. 내 마누라 겸 딸이다.”라고 말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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