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8』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 웹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를 알게 되어 2018. 여름 무렵 11:00경 창원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만졌고, 지적장애 및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인 거부가 없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모텔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관계를 거부했던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이를 1시간 정도 반복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100』
1.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창원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0.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앞(구 철길 부근)에 있는 체육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가시덤불을 털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