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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피해자 C( 여, 15세) 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09. 3. 31. 경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16. 저녁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15세 )에게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귀부분을 핥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더럽다 꺼져 라 ”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또는 2015. 12. 6. 18: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8.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C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15세) 가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9. 0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C의 친구인 피해자 G( 여, 15세) 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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