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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3012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종별 산업용(을) 고압A 계약전력 920kW 수급개시(예정)일 2012. 5. 30. 설비내역 모고객(피고) PTR 920kVA(모순수계약전력 625kW) 자고객(C) 1호 사용설비 295kW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명 C 계약종별 산업용(갑) 고압A 계약전력 295kW 피고(대표고객), C(공동이용고객)과 원고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원고와 피고, C 간의 전기사용 관계 정리> 시기 피고 계약전력 C 계약전력 1995. 4.경 ~ 2012. 5. 29. 산업용(을) 고압A 920kW 해당 없음 2012. 5. 30. ~ 2014. 4. 17. 산업용(을) 고압A 625kW 산업용(갑) 고압A 295kW 2014. 4. 18. ~ 2016. 6.경 산업용(갑) 고압A 285kW 산업용(갑) 고압A 295kW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섬유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5. 4.경 원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산업용(을) 고압A 920kW로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2012. 5.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4. 4. 18. 다시 계약내용을 산업용(갑) 고압A 285kW로 변경하여 2016. 6.경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해 왔다.

나.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이 사건 계약 중 C이 피고와 공동이용고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부분이 원고의 전기기본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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