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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164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99,209,3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21. 1.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 플라스틱 가공 및 제조 등의 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 받기 위하여 2008. 7. 10. 한국 전력 공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 이하 ‘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전기를 공급 받기 시작하였다.

계약 종별: 산업용( 을) 고압 A 전기사용장소: 울산 울주군 D 계약 전력: 350kW 변압기설비: 350kVA 계기용 변압 변류기 (MOF) 용량: 10/5A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 전력 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및 시행 세칙에 따른다.

나. 원고는 2009. 4. 1. 사용 전력량의 증가를 위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던 피고 B 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의 사업장에 400kW 변압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3,3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 400kW 변압기와 계기용 변압 변류기 (30 /5A)( 이하 ‘ 이 사건 변압기 등’ 이라고 한다 )를 설치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아 한국 전력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변압기 등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신청 업무도 진행하였으나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한국 전력 공사는 2017. 6. 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원고가 한국 전력 공사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한국 전력 공사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변압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한 후 2017. 7. 20. 경 원고에게 원고와 한국 전력 공사 사이에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1,520,393,905원을 청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위약금’ 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위약금은, ① 원고가 2009. 4. 경부터 이 사건 변압기 등을 추가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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