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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6가합5692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종별 산업용(을)고압B 전기사용용도 발전소 기동용 전력(1호기) 선택요금 Ⅰ 변압기 설비 40,000kVA 전기사용장소 당진시 B 사용설비 29,087kW 공급방식 삼상4선(154kV) 계약전력 29,087kW 계량전압 154kV 전기사용계약기간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변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1. (계약서 명시사항 외의 권리의무관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2.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전기사용계약 성립일은 본 전기사용계약서 체결일로 하며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상기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객과 피고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6. 계약변경에 의하여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예비전력 해지 계약방법 변경 및 계약전력 증설 : 고압 수전설비계약 => 고압 부하설비계약 부하설비에 의한 계약의 경우 피고와 계약한 사용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7. 공급조건 공급선로 : 154kV 2회선 공급(한전선로) 154kV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원고는 예비전력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고는 정전에 대비하여 고객 스스로의 책임으로 정전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동의하며 예비전력 공급을 생략할 것을 전기계약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가.

원고는 1998. 12. 21.경부터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오다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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