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3. 6. 2. 접수 제56903호로...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3. 6. 2. 접수 제56903호로 채무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50,000,000원,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갑 1호증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아들인 C의 피고의 전 남편인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인데, 위 차용금 채무는 C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하기 위해 D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원고가 D이나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아들인 C의 피고의 남편인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인데, C이나 원고가 아직 5억 원 상당을 미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