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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8 2019나28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나,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그리고 이와 같이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채권이 아니라 G의 H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투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고,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G의 채권 즉, G가 H에 대여한 대여금의 재원 출처가 피고였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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