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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1 2018가단32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B은 D의 부탁을 받고 2014. 4. 3.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연 39%, 변제기 2014. 6.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같은 날인 2014. 4. 3.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2014. 4.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4. 4. 3. F 명의로 D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8. 5.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8. 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B에게 부탁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금증서 등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일응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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