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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2022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경 전남 담양군 소재 식당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12. 19. 피고가 요청한 소외 C의 금융계좌로 45,000,000원을, 2013. 2. 4. 피고가 요청한 소외 D의 금융계좌로 32,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3. 2. 4. 피고가 보낸 피고의 후배에게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는 방법으로 합계 90,000,000원(= 45,000,000원 32,000,000원 1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90,000,000원에 대한 변제를 수회 독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90,000,000원을 피고 등이 준비 중이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자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급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위 투자금 주장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증인 C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대여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위 90,000,000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개설자금으로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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