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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328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C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7. 8.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 2. 1. 피고의 언니인 C에게 18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C는 2016. 4. 20.까지 이자 포함하여 2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 ② 한편 C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C는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수령 명목으로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6. 2. 11. 90,000,000원, 같은 달 22. 90,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차주로 표시된 차용증(갑 제2호증)은 C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약정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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