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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2269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9.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 답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지장물을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지장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D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90,000,000원(= 15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8. 5. 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F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9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가 ㉠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시간은 2018. 5. 4. 15:01:44이고, ㉡ F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한 시간은 2018. 5. 4. 15:01:45이고, ㉢ D에게 48,350,000원을 송금한 시간은 2018. 5. 4. 15:02:36이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요청한 D에게 송금하는 도중에 F에게 송금하였는데, F 역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건의 송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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