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10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4. 4. 28.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이자 연 5.5%, 변제기 2015. 3.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 날인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