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5. 30,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14. 4. 22. 10,000,000원, 같은 해
5. 28. 10,000,000원, 2016. 3. 15.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00,000원(= 9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퇴촌농협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로 2013. 3. 5. 30,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2013. 4. 6. 150,000원, 2013. 4. 28. 250,000원, 2013. 5. 28. 400,000원, 2013. 6. 28. 400,000원, 2016. 2. 28. 350,000원이 각각 송금되는 등으로 위 90,000,000원에 대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이 2013. 4. 6.부터 2016. 2. 28.경까지 계속하여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8, 12, 13, 14, 16, 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5. 30,000,000원, 같은 달 28. 50,000,000원, 2014. 4. 9. 1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할 무렵인 2013. 3. 5.경 이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