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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16919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한국건영(이하 ‘한국건영’이라고 한다)은 2004. 6.부터 같은 해 7.까지 원고로부터 130,000,000원, 피고로부터 70,000,000원, C으로부터 60,000,000원 합계 2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위 한국건영은 2005. 6.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전체의 변제조로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표를 피고에게 맡기면 만기 이후에 원고의 채권에 비례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원고로부터 위 수표를 받았고, 위 수표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45,000,000원{= 90,000,000원 × 1/2(130,000,000원 ÷ 2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정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한국건영으로부터 전체 차용금의 변제조로 수령한 위 90,000,000원을 그 공동채권자들에게 정산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한국건영으로부터 차용금 변제조로 9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하는 45,000,000원을 공동채권자인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한국건영으로부터 그 차용금 채무의 변제조로 액면금 합계 90,000,000원의 수표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의 남편인 D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를 통하여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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