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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37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는 휘트 니스 회원 모집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전 서구 E, 5 층 3호에서 D 휘트 니스클럽 F 점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 임과 동시에 위 휘트 니스클럽 F 점에서 D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G, 40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3. 6.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2017. 3. 6.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위 D 헬스클럽 F 점에서,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D의 이동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액 249,938,220원 상당을 발생시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 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2017. 7. 25. 경부터 2017. 9. 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부터 2017. 9. 경까지 위 D 헬스클럽 F 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D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액 97,000,000원 상당을 발생시켜 다른 신용 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사업자 D 명의의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A에게 빌려주어 A 이 위 이동식 카드 단말기로 2017. 3. 6.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249,938,22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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