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시 G에서 헬스클럽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 유한 회사 C’[ 이하 ‘( 유 )C’ 라 한다] 의 대표사원 이자 사우나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H’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순천시 G에서 스크린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I’ 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 유한 회사 C’ 라는 상호로, 2014. 11. 17. ‘H’ 라는 상호로 각각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위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였다.
가. ‘( 유 )C ’에서 ‘H’ 가맹점 명의 사용 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 유 )C’ 사무실에 ‘H’ 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설치하고 ‘( 유 )C’ 의 수입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 유 )C’ 의 매출임에도 ‘H’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53,330,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 유 )C ’에서 ‘I’ 가맹점 명의 사용 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 유 )C’ 사무실에서 ‘I’ 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설치하고 ‘( 유 )C’ 의 수입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 유 )C’ 의 매출임에도 ‘I’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307,222,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