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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7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구리시 C 시장 D의 수산물도 매업체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사람으로 위 E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8. 경부터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수산물의 구입 및 판매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위 E 주식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F’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위 E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A으로 터 ‘F’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14회에 걸쳐 1,39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546,000원 상당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F’ 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그 무렵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9,54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 도매업 허가증, 법인 등기부 등본, 신용카드 거래 명세표,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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