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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6』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경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분기부터 2015. 2 분기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일반 음식점인 ‘C’ 명의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유흥 주점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일반 음식점의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총 452,325,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775』 피고인은 2014. 7. 9.부터 경북 경산시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부터 2015. 11. 23.까지 사이에 위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일반 음식점인 ‘E’ 명의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유흥 주점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위 일반 음식점의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총 396,477,000원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기간별 카드 결제 내역 『2016 고단 7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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