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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19고단6728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소속 식당인 D, E을 각각 운영하여 오다가 위 회사에 대하여 9,7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2018. 10. 16., 2018. 12. 7. 2 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B 주식회사로 하고, 제 3 채무 자를 카드회사들 로 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결정이 내려지자 강제집행 대상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채권과 결제대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주식회사 G의 관리책임자인 C에게 ‘G에서 운영하는 H 청 북점과 I의 카드 단말기로 D과 E 손님들의 카드 결제를 하게 해 달라. ’라고 요구하여 주식회사 G의 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아 그때부터 2018. 12. 말경까지 D의 카드 결제를 H 청 북점의 카드 단말기로 하고, E 카드 결제를 I의 카드 단말기로 한 후 사후에 그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19,836,18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채권과 결제대금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함과 동시에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청 북점’ 과 ‘I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서, 2018. 12. 중순경 ‘D’ 과 ‘E’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 A로부터 ‘G 의 카드 단말기로 D과 E 손님들의 카드 결제를 하게 해 달라.’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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