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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0 2016고정59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경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25. 여수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손님의 술값을 위 B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86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2015. 9.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32만 원을 위 B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유흥 주점에 두고 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F이 손님의 술값을 결재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이 밀린 음료수 외상대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갔을 뿐, F이 손님들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위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의 F, H의 각 법정 진술도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이다.

F이 주식회사 B의 카드대금 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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