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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10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남 당진군 F 외 27 필지 상에 오래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토 취사 업장이 있다.

모든 인허가 업무를 확인하고 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잔여 허가 사항을 완전하게 처리해 줄 테니 같이 해보자.” 고 말하며 토사 채취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수지 분석표, 납품 단가 표, 토지 현황도를 보여주며 “ 당진군에 소재한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 재 토 취 및 운반, 매립 사업권을 현대건설과 GS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으니 1억 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 하면 세전 수익이 300억 원 가량 예상되며 인허가 비용 중 초기자금 일부만 준비하면 당진군 청 업무와 현대건설, GS 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추가자금 소요 시 관련업 자로부터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토사 채취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성토 재 토 취 및 운반, 매립 사업권을 현대건설과 GS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사 채취사업을 약속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사 채취사업 비 명목으로, 2008년 초순경부터 2009. 9. 경까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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