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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7 2015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4]

1. 피고인은 2010년 경 ‘C’ 을 추진하면서 충남 보령시 D 토지 등의 소유 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GS 에너지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GS 건설이 시공 중인 충남 보령 소재 LPG 가스 저장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보여주며 “GS 건설과 충남 보령 소재 GS 칼 텍스 LNG 저장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는 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다.

토사 반출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을 빌려 주면 토사 반출작업에 대해 하도급을 주고, GS 건설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는 즉시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매립할 사토장을 매입할 능력이 없어 위 토사 반출계약 체결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트 버너 수입 사업 관련 비용,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사 반출작업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의자는 재산 및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5. 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1017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 토사 반출계약을 곧 체결할 예정이니 토사 반출계약 추진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금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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