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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고합3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힘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E을 기망하여 2015. 10. 29. 경부터 2015. 12. 31.까지 덤프트럭 총 7,651대를 이용하고도 그 운송대금 8억 4,16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가함(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본부장 R을 통하여 E을 소개 받았는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R에게도 “T 주식회사와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덤프트럭 1대 당 운임 13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G 조성공사가 관급 공사이고 공사대금으로 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기성 금 청구서를 2 부 작성하여 1부는 T 주식회사에, 1부는 H 시청에 제출하면 H 시청이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성 금을 지급한다.

”라고 거짓말함( 증거기록 150~151 쪽) * 피고인은 운송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T 주식회사와 토사 운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T 주식회사와 토사 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대금 지급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T 주식회사 대표 Z 명의의 문자를 위조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E에게 제시함( 증거기록 153 쪽, 207 쪽, 208 쪽, 280 쪽, 제 3권 72 쪽) * 피고인은 T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F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주식회사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3,874,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운송대금 10월 분 2,420만 원만을 지급함( 증거기록 23 쪽, 198 쪽, 361~363 쪽, 373 쪽) * 피고인은 S 주식회사에 G 조성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성토 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S 주식회사에서 성토 재를 운반해 오는 주식회사 B에게 덤프트럭 1대 당 운반비 25,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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