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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8.20 2013가단3554
토사제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2005. 7. 19.부터 위 각 토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06. 5.경 성토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하였고, 2008. 5경부터 원고의 이 사건 원고 토지 소유권 취득 이후까지 수차례에 걸쳐 덤프트럭으로 운반된 토사를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최대 높이 6.8m로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매립 토사 일부에는 건설 폐기물도 혼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이 성토 작업시 생성된 지층의 토사는 성토 작업을 하며 안정각을 줌으로써 흘러내려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유입되었고, 그와 같이 유입된 토사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 부분에 쌓여있으며 그 토사량은 950㎥이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유입되어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토사의 추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사 제거 작업시 약 34˚의 사면 안정각을 두어야 하며, 토사가 흐트러진 상태로 운반되므로 토지환산계수 1.3을 적용하여 별지 2 매장량 산출도에 따른 별지 3 내지 6 각 매장량 산출 단면도에 따라 이 사건 피고 토지의 토사 1,250㎥의 제거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사 제거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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