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김해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인 김해시 E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진입 로 개설, 길이 약 37 미터, 폭 약 3 미터), 토사 절 ㆍ 성토( 면적 약 180제곱미터, 높이 약 0.6-0 .9 미터), 토 사절 ㆍ 성토( 면적 약 450제곱미터, 높이 약 0.6-2 미터), 토사 절 ㆍ 성토( 면적 약 350제곱미터, 높이 약 0.6-1 .3 미터), 토사 절 ㆍ 성토( 면적 약 240제곱미터 높이 약 0.6-1 .5 미터 )를 각각 하였다.
2. 산지 관리법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김해 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 지인 위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진입 로 개설, 길이 약 37 미터, 폭 약 3 미터), 토사 절 ㆍ 성토( 면적 약 180제곱미터, 높이 약 0.6-0 .9 미터), 토사 절 ㆍ 성토( 면적 약 450제곱미터, 높이 약 0.6-2 미터), 토사 절 ㆍ 성토( 면적 약 350제곱미터, 높이 약 0.6-1 .3 미터), 토사 절 ㆍ 성토( 면적 약 240제곱미터 높이 약 0.6-1 .5 미터 )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현황사진
1.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