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16 2014가합5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 B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풍림산업과 원고의 남편 C, 원고의 자녀 D, E는 2011. 5. 12. C, D, E 소유의 원주시 F 임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 흙쌓기에 소요되는 토취장 사용(토석채취, 집토, 적재, 운반, 복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위 협약에 따르면, C, D, E는 위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취장’이라 한다)을 토취장으로 제공하고, 토취장 사용기간은 2011. 6. 15.부터 또는 인허가 완료 후부터 2012. 6. 30.까지이며, C, D, E는 위 토취장에서 토석 채취, 적재(상차), 운반(토취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한함), 복구 및 진입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풍림산업으로부터 위 협약에 따른 토사 채취 및 운반 작업을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취장과 인접한 원주시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H수양관 및 주택)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협약 당시 협약 당사자들과 동석하여 같이 의논한바 있고, 피고는 2011. 9. 15.부터 2012. 6. 25.경까지 이 사건 토취장에서의 토사 채취를 위하여 위 건물 앞을 통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및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11. 2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풍림산업을 상대로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풍림산업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취장을 사용한 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 C, D, E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토사 채취 및 운반 작업 과정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H수양관 및 주택에 손상을 가하거나 조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