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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769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5의 보일러 본체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7.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1)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05년 제2846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채무종류: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499933 판결정본에 기한 채무 2천만 원 변제기한: 2005. 10. 8. 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양도담보 물건 목록 : 경북 칠곡군 H 지상 7층 건물 중 1층 설치되어 있는 냉온풍기(LG,2002년식, 100평형) 3대, 위 냉온풍기의 실외기 6대, 제빙기 1대 2)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05년 2845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채무종류: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329, 2004가단4567, 2003가소499933 판결정본에 기한 채무 1억 1천만 원 변제기한: 2005. 10. 8. 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양도담보 물건 목록 : 경북 칠곡군 H 지상 7층 건물 중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사우나실 연결 보일러, HSM200: 1대, HSM-250:1대), 보일러(모텔 연결 보일러, 1035RPS: 1대, 1035RPG: 1대), 사우나실 보일러 노즐(14,21), 사우나실 보일러 노즐(13, 17)

나. 한편 이 사건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경북 칠곡군 H 지상 7층 건물의 소유권 변동 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2002. 10. 30. ㈜F 소유권보존등기 ② 2005. 9. 29. I, J 소유권이전등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③ 2008. 3. 6. ㈜푸른이상호저축은행 변경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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