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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나6024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 1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05년 제2846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채무종류 및 채무금: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499933호 판결정본에 기한 채무 20,000,000원 변제기한: 2005. 10. 8. 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양도담보 물건 목록: 경북 칠곡군 H 지상 7층 건물 중 1층 내

1. 냉온풍기 (LG, 2002년식, 100평형) 3대

2. 위 냉온풍기의 실외기 6대

3. 제빙기 1대 2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05년 제2845호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채무종류 및 채무금: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329호, 2004가단4567호, 2003가소499933호 판결정본에 기한 채무 합계 110,000,000원 변제기한: 2005. 10. 8. 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양도담보 물건 목록: 경북 칠곡군 H 지상 7층 건물 중 지하 내

1. 보일러(사우나실 연결 보일러, HSM200 : 1대, HSM-250: 1대) 2대

2. 보일러(모텔 연결 보일러, 1035RPS: 1대, 1035RPG: 1대) 2대

3. 사우나실 보일러 노즐(14, 21) 1조

4. 사우나실 보일러 노증(13, 17) 1조

나. 이 사건 각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경북 칠곡군 H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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