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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7 2015가단90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3년 제1909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E은 부부이고, 원고는 E에 대한, 피고는 C에 대한 각 채권자이다.

나. 원고와 E은 2014. 2. 20.에, E이 2013. 11. 30.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2014. 2. 28.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 C 부부의 주거지 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라고 한다)이 모두 포함된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0.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4년 제263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당시 C은 원고에게 E의 위와 같은 양도담보 제공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이 허락한다는 내용의 인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 22.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3년 제1909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있는 기하여 E, C 부부의 위 주거지 아파트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을 유체동산 압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본1062호, 청구금액 원금 4,26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양도담보권자이므로, 위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은 C이 소유하는 물건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물건의 소유관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집행관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 F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4,000만 원에 관한 강제집행 인락 공정증서(공증인 G 사무소 2010증869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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