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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083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2015. 10. 1. 그 대리인인 D을 통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85,000,000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증서 2015년 제753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원고의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원고의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 제1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함. - 채무발생일: 2015. 9. 22. - 채무종류: 물품(라벨테이프)대금 - 채무금: 85,000,000원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 9.부터 2017. 12.까지 28개월 동안 매달 말일마다 3,000,000원씩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2018. 1.말일 변제한다.

(중략)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전략)

3. 채무자가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중략)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지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C의 사업장 내에 있는 방성기계인 아트라인 등, 별지 생략)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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