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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67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가 2010. 1. 22. 작성한 2010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대구 북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위 점포에 대한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및 비품 등의 양수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1. 22.까지 피고에게 위 보증금과 권리금 및 비품 등 양수대금 합계 1억 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0. 1. 22.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제2010년 제63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채무자 A는 2010. 1. 22. 채권자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 채무금: 50,000,000원 - 채무종류: 점포 매매대금 - 변제기한: 2010. 4. 30. - 변제방법: 2010. 1. 30. 20,000,000원, 2010. 2. 28. 10,000,000원, 2010. 3. 30. 10,000,000원, 2010. 4. 30. 10,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한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할변제 및 이식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 제7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생략함)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4조 채무자는 또한 제1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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