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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16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마포구 신촌로 88 노고산동 태영빌딩 2층 법무법인 신촌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로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라는 상호의 상점에 있는 오픈 쇼케이스 7대, 정육대면 1대, 육절기 1대 등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날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성실하게 보관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변제기일 전인 2012. 11. 15. 위 E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위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처분 당시 양도담보 목적물의 담보가치 상당액인 1,8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차용금 중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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